노인상대로 건강식품 과대광고해 수백만원어치 팔아치운 30대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건강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체대표 H씨(3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월12일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 건강식품 판매 홍보관을 차려 노인들에게 “먹기만 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시력이 좋아진다”며 과대광고하고 노인 36명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해 530여 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건강식품은 가시엉겅퀴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의약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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