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척농협(조합장 신정교)과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조병현)은 지난 9일 도척농협 대회의실에서 ‘제3회 농촌법률학교’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촌법률학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직접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업현장에서 법률상식 및 생활법률 피해사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등 농업인의 법률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최인태 부장, 경기지역본부 유창재 부본부장, 광주시지부 이찬희 지부장, 서울고법 오경미 판사 및 관내 농업인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농촌법률학교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과 농협중앙회의 ‘찾아가는 법원, 행복한 농촌’업무협약(MOU)체결 이후 세 번째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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