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책임’ 청해진해운 임원 구속영장

합수부, 3등 항해사 등 3명 추가 입건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물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서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씨(60), 물류팀 부장 남모씨56), 물류팀 차장 김모씨44)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함께 수사본부는 선장 이모씨(69)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등항해사 박모씨(25·여), 조타수 조모씨(55), 청해진해운 등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기름이 유출돼 현재까지 폐유 206㎘가 수거된데다 인근의 미역 양식장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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