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선원 ‘살인죄’ 적용 검토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을 방치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7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최종적인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장 이준석씨 등 선박직 선원 7명을 상대로 침몰 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의 위치와 행동, 대화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퇴선 조치 등 승객을 구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할 지에 따라, 승객을 구하지 않은 행위(부작위)가 사람을 살해한 행위와 같게 평가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