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일 지역별 음식점 상인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식점 영업주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에는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의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격 표시제와 ‘농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중점으로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비롯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음식문화개선 등 영업주들이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