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의사자 인정'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사고 당시 박씨는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가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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