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 및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음식점 중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영업 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559개소와 휴게음식점 18개소 등 총 577개소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음식점 가격을 확인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남은 음식 재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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