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먼지 풀풀… 도내 공사장 41곳 적발
방진 덮개도 없이 먼지를 날리던 부실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 4월30일부터 9일까지 도내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 도로에 인접한 비금속물질채취사업장 등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41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신고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등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불이행 업소 8건, 날림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 6건, 기타 1건 등이다.
부천시의 A업체는 분쇄한 골재 1만2천75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인접한 연천군 B업체는 아스콘 제조에 필요한 석분 8천㎥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안양시 C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40만㎥를 학교 인근에 위치한 토사 야적장에 방진덮개 없이 쌓아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은 날림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윤승노 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설공사도 늘어 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아진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