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전철서 상습 소매치기 일당 무더기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5일 심야시간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2) 등 소매치기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인전철 도원역~인천역 구간을 오가며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승객의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빼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2개조로 편성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훔친 스마트폰을 개당 30~50만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철을 이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소지품을 챙겨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 전동차나 역사 내에서 조는 승객은 쉬운 범행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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