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으로 여학생 특정부위 때린 교사 벌금 4천만원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어린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나무도끼처럼 생긴 장난감으로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5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폭행을 행사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제자 B(당시 7세)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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