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없이 남의 땅으로 개발사업?

돈 한푼 안들이고… 용인 동천3지구 개발?

사업조합 대지주 일레븐건설, 직원들에 ‘지분쪼개기’

환지요건 1만㎡ 이상으로 변경… 소규모 지주들 반발

市, 국토부 지침 해당 ‘뒷짐’… 일레븐건설 “문제 없어”

용인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일명 ‘지분쪼개기’에 이은 ‘사업방식 일방변경’으로 소규모 지주들의 토지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강제 수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소규모 지주(조합원)들은 대지주인 일레븐건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용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와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직권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제기했다.

21일 용인시와 용인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사업조합은 수지구 동천동 산 151-2번지 일원 6만338㎡에 아파트단지(867가구) 및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용인동천3지구도시개발사업’ 변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사업조합은 지주들의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이 아닌 보상금 대신 개발 후 토지로 주는 환지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사업조합 대지주(5만738㎡ 소유)인 일레븐건설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소유자 동의요건(2분의1 이상)을 충족하고자 지난 2012년 7월20일 사업구역 내 토지 중 4필지를 직원 4명에게 이전, 각 필지를 공유지분화했다.

당시 일레븐건설이 직원 4명에게 이전한 토지는 각각 5㎡, 3㎡, 3㎡, 3㎡에 불과했지만, 이를 통해 토지주는 9명에서 13명을 늘어났다.

이어 일레븐건설은 직원 4명을 조합임원으로 선임한 뒤 총회를 개최, 사업조합 정관에 명시된 환지요건을 1만㎡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일레븐건설 외에는 환지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대신 나머지 지주들에게는 사업종료 후 사업조합에 자금여력이 있을 때 금전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 한마디로 남의 땅으로 개발사업을 한 뒤 수익이 났을 경우 땅값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 소규모 지주는 “일레븐건설의 행태는 환지방식이 아닌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차후 조합의 운영부실에 따른 손해책임을 소지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용인시는 일레븐건설의 지분쪼개기를 이미 인지했음에도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국토부 업무지침에 해당, 과도한 분할(쪼개기)은 억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22일 조합원(지주)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지주인 일레븐건설 측은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나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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