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았는데 6·4 선거용 벽보 ‘너덜너덜’
곳곳 찢어지고 낙서 훼손 잇따라… 10명 검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용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송정동에서는 길가에 설치해 둔 도교육감 후보 7명의 벽보가 락커 스프레이로 칠해져 훼손된 채 발견됐다.
특히 후보자 전원의 얼굴을 중심으로 락커를 칠해 둔 탓에 사진과 이름을 아예 살펴볼 수 없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앞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1m안팎의 도로난간에는 선거용 벽보가 절반 가까이 떨어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7명의 벽보로 왼쪽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 바닥에 끌리다시피 하면서 4명의 후보 사진과 이름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또 수원시청 사거리에 설치된 한 도교육감의 현수막은 불과 1m 거리의 가로수와 교통신호제어기에 둘둘 말려있어 선거용 현수막인지 조차 구별이 어려웠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5시에는 화성시 반송동의 한 도의원 선거사무소 앞에 설치한 현수막이 후보자 사진의 코 부분만 직경 2㎝가량 도려낸 채 발견됐다.
22일에는 수원시 장안구 L마트 소속 청소부인 M씨(53)가 밤 10시께 마트 정문 앞 가로수 사이에 1m 높이로 설치된 한 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경기지역 8천529개소에 선거용 벽보가 부착되고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별도로 설치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28건의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적발됐고 모두 10명이 검거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ㆍ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벽보ㆍ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개시 이후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사전담반과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으로 하여금 게시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CCTV 확인, 지문 감식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현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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