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불량계란’ 버젓이 유통

음식점 등 29건 적발

식중독을 유발하는 불량 계란을 판매하거나 음식재료로 사용한 업체ㆍ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한식뷔페 음식점,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알가공업체 70곳을 점검한 결과, 20개소에서 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은 9곳,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는 8곳, 알가공업체는 3곳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껍질이 깨져 폐기처분해야 할 계란을 음식재료로 사용 13건, 무신고 영업 7건, 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건 등이다.

화성의 A한식뷔페 등 음식점 7곳은 정상 계란의 반값인 2천500∼3천500원(계란 30개 기준)에 깨진 계란을 음식재료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찜ㆍ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껍질이 깨지면 알이 상해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인 군포시 소재 B유통 등 7곳은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 계란 등을 수집, 개인 음식재료 업자에게 공급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 중 화성시 소재 C유통 등 5곳은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소재 D알가공업체는 냉장창고에 액상전란을 만들기 위해 깨진 계란 99판을 보관하다 압류됐으며 양주시에 소재한 E농업법인은 염지란 유통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서 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돼 관련 제품 1.9t을 압류당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