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떠난 동창여행도 억울한데…

동창생 17명 ‘세월호 참변’

여행사, 여행자 보험 미권유

사고 보상 요구 법적 대응

유가족들 구상권 청구 나서

여행사 “우리도 막대한 손해”

세월호 참사로 변을 당한 인천 용유초등학교 28회 동창생들이 여행자 보험 미가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본보 4월 24일 자 6면) 여행사에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용유초 생존자와 유가족에 따르면 최근 A 여행사에 여행자 보험 가입 미권유 책임 및 여행상품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구상권 청구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용유초 동창생 17명은 당초 A 여행사를 통해 지난 4월 15~17일까지 2박 3일간 선박(세월호)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 성산일출봉 일대를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제주도로 향하던 16일 사고를 당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A 여행사 측이 여행자 보험 가입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험금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1명당 2천300원에 불과한 여행자 보험을 알았으면, 누구나 가입하지 않았겠느냐”며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여행사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 요청이 없어 여행자 보험은 안내하지 않았으며, 여행사 별도의 보상을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B 여행사를 이용한 단원고 희생자들은 1인당 1천 원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1인당 상해사망 1억 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 원, 통원치료비 15만 원, 상해처방 10만 원, 휴대폰 파손 20만 원 등의 보상을 받는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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