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총연합회장 분신 경찰 대처 적절성 인권위, 경위 파악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집회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중태에 빠진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경찰의 대처 적절성 등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분신에 앞서 이를 말리던 경찰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당시 집회현장 주민·경찰의 주장과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해 직권으로 조사를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께 영종하늘도시 A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할인 분양을 받은 신규 입주자가 이사 오는 것을 막고자 집회에 참가한 영종하늘도시총연합회장 B씨(55)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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