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반발 분신 주민 결국 숨져

입주민 “경찰 과잉진압” 주장비대위 구성 법적대응 나서 인권위도 본격적인 경위 파악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회도중 분신한 주민이 닷새 만에 결국 숨졌다.

주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 탓에 결국 참극이 현실화됐다며 집단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에 대한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늘도시 H 아파트 후문에서 집회도중 자신의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영종하늘도시연합회장 A씨(55)가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요인으로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숨졌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분신이 아닌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경찰을 상대로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A씨가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경찰 4명이 달려들기보단 충분한 진화 장비 마련과 설득이 우선됐어야 했다”면서 경찰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도 이날 경찰 진압 논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집회 행위의 주 담당부서인 중부서 경비과를 찾아 당시 현장 경찰의 대처 적절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 집행 단계는 물론, 신규 입주자의 이삿짐이 도착한 것도 아니었다. 병력 또한 배치되지 않은 준비 상태였던 만큼, 소화기도 마련되지 않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숨져 안타깝지만, 당시 A씨가 불을 붙이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에서 돌발행위를 해 진압했을 뿐 과잉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8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연합회장이면서 H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건설사가 할인해 내놓은 아파트로 이사 오는 신규 입주자를 막고자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자 분신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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