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한 어업인과 도·소매업자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 중이다.
A씨(44)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반찬가게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7) 등 4명은 꽃게 조업을 하면서 판매할 수 없는 어린 꽃게를 선별해 소래포구에서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D씨(44) 등 2명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서 도·소매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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