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판사는 대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이 회장 영업그룹 부장 A씨(52)에 대해 각각 벌금 8천만원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판사는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910억원대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냈고, 이후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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