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취객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 1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61)에게 접근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이나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만을 노려 모두 2회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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