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위해 ‘상습 빈집털이’ 꼬리 밟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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