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피해 없게 투명한 조합 운영돼야“

광명 철산주공 8ㆍ9단지 무자격 재건축조합장 직무정지 이끈 문수철씨

“조합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재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광명지역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 낸 문수철씨(61).

지난 1985년부터 30여 년 가까이 철산주공 8단지에서 살아온 문씨는 이곳에서 단란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등 그에겐 제2의 고향이다.

하지만, ‘재건축 바람’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누구보다 쓰린 가슴을 안고 살아왔다.

공과대학에서 기계학을 전공하고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그는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자격이 소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문씨는 자비를 들여 소송까지에 이르게 됐다.

문씨는 “재건축은 주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건설회사와 조합 임원 배불리기로 전락한 게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광명시의 무관심과 무능함이 더해져 주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조합이 가지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철거업체를 비롯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입찰을 허위로 가장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원주민의 피해가 극대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건설회사나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령, 다수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키는 조합이 되도록 감시하고, 조합원의 적법한 동의 절차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시의 책임하에 보완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조합의 정책과 운영에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조합원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시는 조합을 운영하는 측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입장도 존중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광명시는 재건축 지구 지정과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쥔 만큼 시공사 선정뿐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확정 짓는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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