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주택 8만7천 세대 및 건축물 2만1천여 동에 대한 재산세 등 212억여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1/2)과 건축물(상가, 공장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됐다.
또한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 입ㆍ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2797~279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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