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Clean 광주’ 실현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 아웃’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시는 전 부서 주무팀장과 주요 민원처리 담당 팀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하반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관계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1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이나 유용 및 금품향응 요구, 상습적 수뢰, 알선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시 형사고발조치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비롯해 시민 체감형 민원서비스체계 구축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불만 제로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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