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파기 실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등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업무팀장 B씨(47)는 징역 8월, 관리팀장 C씨(56)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검경의 수사가 시작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없앴다”면서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협조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는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등을 압수수색하자 지난 4월18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관련 파일과 문서, 세월호 선박 관련 문서, 사고 경위에 대한 문서 등을 파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청해진해운 등 8개 업체 모임인 인선회의 활동사항 및 경비지출 관련 문서, 세월호의 운항상태와 발전기 및 엔진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파일 등 세월호의 안전점검이나 침몰사고 경위 등이 나타난 파일·문서를 파기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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