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세입자 지체장애인 분신 사망…새 주인 강제퇴거 조치 등에 홧김

31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 2급인 A씨(49)가 자신에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졌다.

함께 있던 A씨의 아내와 자녀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들어 사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뒤 이날 아파트 새 주인이 강제집행으로 퇴거조치하자 휠체어를 탄 채로 몸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이곳에서 1년 동안 살아왔으며, 갑작스런 퇴거조치에 전세금 반환보증금마저 지급 정지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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