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ㆍ의문의 뭉칫돈’ 박상은 의원 피의자 신분 이번주 소환

‘공익 제보’ 운전기사는 무혐의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해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최근 박 의원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현재까지 검찰에 출두날짜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로부터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 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같은 달 15일 박 의원의 장남 집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 6억여 원이 담긴 가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박 의원은 이 돈이 변호사 비용 및 대한제당 측의 격려금 명목이라고 해명해 왔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단계는 아니지만 발견된 자금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운전기사 등 진술이 나온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소환 조사키로 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별도로 한국선주협회 등에 대한 해운비리 수사를 통해 박 의원의 비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했으나 박 의원 측에서 아직 답이 없어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최근 박 의원 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한 운전기사 A씨에 대해선 돈을 자신이 챙기려는 의도가 없었고 공익제보를 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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