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내연남 현금카드서 현금 인출한 60대 여성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숨진 내연남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씨(6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된 B씨(67)의 지갑 등 유류품을 뒤져 현금카드를 빼낸 뒤 현금 45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지병으로 숨진 B씨를 최초 발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병간호를 하며 같이 지냈던 만큼, 현금을 인출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숨진 B씨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의 아들(35)의 신고로 붙잡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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