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숨진 내연남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씨(6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된 B씨(67)의 지갑 등 유류품을 뒤져 현금카드를 빼낸 뒤 현금 45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지병으로 숨진 B씨를 최초 발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병간호를 하며 같이 지냈던 만큼, 현금을 인출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숨진 B씨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의 아들(35)의 신고로 붙잡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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