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불법적 관행이 먼저… 세월호 ‘비리의 파도’에 침몰

해운업계 총체적 비리

해운조합 인사권 장악 부작용 운항관리자 과적ㆍ과승 눈감아

관련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제도 대수술ㆍ법률 개정 급선무

검찰 수사로 해운업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드러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6일 그동안 다수 운항관리자가 과적·과승을 묵인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불법적 관행이 세월호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 회장단과 대의원회가 선박 안전점검업무를 맡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 엄격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운항관리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운항관리자와 해경은 지난 2011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해양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했지만, 선사 등의 로비로 무산됐다.

운항관리자 등의 규정 위반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련법상 위반하다 적발돼도 고작 벌금 300만 원 이하에 그친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위반 시 징역형 등 죄질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벌칙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비등하다.

또 해수부 전속고발권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해양사고가 나도 과징금 부과대상은 해수부가 고발을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10년간 전속적 고발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양사고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수부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가 선박안전 소홀로 이어진 사례를 봤을 때, 선사들이 선박담보대출 때 부정대출을 막을 수 있는 선박 거래액 공시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현재 선박에 대해 부동산과 같은 거래액 공지제도가 없어, 담보대출 때 선사 측과 금융기관 직원 간 부정한 금품수수 및 부정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함께 해양항만청이 우수정비사업장을 점검할 때 이중취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 마련과 선박 검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동영상 등의 첨부 의무화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구조적·고질적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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