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는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 실종예방지침’ 교육을 다중이용시설인 광주터미널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종아동 발생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과 동시에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하고, 안내방송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며 미발견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조기 발견을 위한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을 사전에 지정해 신고해야 하며, 실종예방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 실종예방지침’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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