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미용실에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40분께 서구의 한 미용실 내부로 침입, 자고 있던 B씨(39·여) 등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B씨 등이 반항하자 칼로 엉덩이와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빚을 지게 되자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