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검토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해당 혐의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법리 사실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여부 판단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압수된 현금은 대한제당(주)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 합법적인 재산이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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