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이 공무 집행 도중 시민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경찰의 손실보상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서 첫 피해보상 결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민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공무 집행의 적법성과 손실 보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 결과 경찰이 시민의 출입문을 부순 2건에 대해 피해액 45만원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밖에서 울던 아이들의 엄마 집을 찾아 문을 두들겼으나 인기척이 없자 자살 등을 의심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문을 부숴 27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확인결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헤어진 남편이 부인의 집에 애들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었으며, 경찰은 이 남편을 유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월 5일에는 빌라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면서 문 잠금장치를 부숴 18만원의 손실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실보상제도를 활성화해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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