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박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사건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 일정 탓에 다음 주로 잠정 연기했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이번 주에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자칫 15일 광복절 연휴 등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구속할 수 없고,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72시간 이내 표결(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에 붙여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당인 박 의원의 신병만을 처리하는데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며, 13일 신학용 의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14일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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