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두고 서부교육지원청(서부교육청)과 토지 소유주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수천 명이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12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효성서초와 북인천여중 인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 내에 1천816㎡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와 관광호텔 건립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측은 지난 2012년 11월과 지난해 7월 해당 토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토지는 효성서초 경계선과 161m, 북인천여중 경계선과 1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정화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측은 유흥시설이 전혀 없는 관광호텔이고,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시설도 근처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서부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토지 소유주 측 청구를 기각했고, 해당 판결에 불복한 토지 소유주 측이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오는 27일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을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유사한 소송에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패소한 사례가 있어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지난달부터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2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조현재 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수록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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