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돈 훔친 4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업주 B씨(46·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금고에 있던 현금 5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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