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신학용 의원 검찰 출석…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죄송,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인천계양구갑)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낸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검찰에 소환된 심정을 묻는 질문에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같은 당 신계륜 의원(61)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육시설의 명칭을 변경 법안 발의·처리 등을 대가로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자 김 이사장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신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행적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김 이사장의 진술, 김 이사장과 신 의원 및 보좌관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입법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앞서 소환조사를 받은 두 의원과 함께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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