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상은ㆍ새정치 신학용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0일 새누리 박싱은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당시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고 이 역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신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19일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은 일단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물타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법정에 순순히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악의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22일부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단독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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