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캐면 캘수록 줄줄이 나오는 혐의들 비리백화점 드러나는 실체

범죄수익은닉ㆍ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ㆍ특별배임 등 추가

범죄혐의 액수만 10억원 ‘훌쩍’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인천 중·동구·옹진군)의 혐의가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의 주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추가되는 등 총 범죄 혐의 액수가 10억원을 넘는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1∼2013년 해당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 3천만 원을 출금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장남 집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당시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 현금 6억 원 중 일부는 비자금으로 봤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해당 혐의는 적용할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5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아 총 1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의 영장에는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와 2012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의원 관용차량 대여료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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