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바다에서 잇따라 생기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제정, 본격 시행됐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21일 제정돼 이달 22일부터로 시행됐다. 앞서 연안 체험캠프와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의 해양활동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90%가 연안에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은 각 지자체와 항만 당국의 의견을 묻고 인명사고 다발구역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참가자의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은 해경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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