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스트로 정명훈씨 친형 ‘실형’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사업비 8억여원 빼돌리고
대출금 41억 가로챈 혐의 아트센터 조성사업 차질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인천아트센터 사업비를 횡령(본보 2012년 8월 31일 자 1면)한 세계적 지휘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트센터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의 인천&아츠 사업비 8억3천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용역 계약서로 대출금 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로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친형인 인천아트센터(주)(IAC) 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 및 친인척이 운영한 용역업체가 진행한 수십억원의 용역은 성과가 없었고, 제출된 실제 성과물의 가치도 수천만원 이하여서 그 죄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인천&아츠 사업비를 빼돌리고, 직간접적으로 IAC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용역계약 절차엔 문제가 없었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이를 확인한 절차가 있었던 만큼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판단된다”면서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IAC는 막대한 손해로 인해 여전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의 엉터리 용역으로 수십억원의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개발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대출 기관에 수백억원의 금융비용만 물어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년간 IAC측이 A씨와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서로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민·형사 소송 10여건이 진행되고 있다.

ICA의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공익사업인데도 방만하게 돈을 쓴 점 등을 지적했음에도, A씨는 전혀 손해배상액의 변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손해배상 및 당시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이 잇따라 승소한 만큼,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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