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법무사가 역으로 경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장을 접수, 공방전을 예고.
24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법무사 K씨(37)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서 K씨는 출동한 경찰 2명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
K씨는 지난 15일 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없자 현금인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 현금 70만원을 찾아올 것을 주문.
그러나 0시 이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종업원이 35분여 간 현금을 찾아오지 않자 K씨는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를 횡령했다”며 경찰에 신고.
이에 인계파출소 A경위(51)와 B순경(28)이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후 “신용카드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K씨는 인격모독성 발언 등 욕설을 퍼붓기 시작.
이에 A경위 등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주의를 줬지만 K씨의 발언이 계속되자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K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에 녹취파일을 제공.
그러자 K씨도 경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A경위와 B순경을 수원지검에 고소하고 지난 21일 인계파출소에 직접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 모욕 혐의와 관련해 K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고소건은 검찰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맞다”고 설명.
성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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