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가족,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일반인 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 안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일반인 대책위에는 인천 용유초 희생자를 비롯한 탑승객, 승무원, 아르바이트생 등 39가족, 43명의 일반인 희생자 중 종교적 이유나 국적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일부 희생자 가족을 제외한 24가족이 속해 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교사 희생자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단원고 대책위)’와 달리 인천시청 합동분향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입장 발표로 일반인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의 핵심인 기소권·수사권 포함 여부를 두고 단원고 대책위와 대조된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인 대책위는 지난 23일 자체 총회를 열어 24가족 중 21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7가족이 여야 재합의 안 수용, 3가족이 반대, 1가족이 기권해 여야 재합의 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단원고 대책위는 지난 20일 총회에서 투표 결과 대다수의 가족들이 여야 재합의 안 대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을 선택, 단식과 함께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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