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동춘동 녹지 ‘편법 점용허가’… 식당만 배불렸다

주민들, 감사청구 결과 드러나

인천시 연수구가 편법으로 녹지 점용허가를 내줘 식당 등 상가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3년 동춘동 190일대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 2개 필지(1천36㎡)와 대지 1개 필지(1천568㎡)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들 3개 필지를 하나로 묶어 인근 녹지에 진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내줬다.

현재 이들 3개 필지에는 식당 3곳이 들어서 지난 4월부터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시 감사 결과 구가 자의적으로 관련지침을 해석, 편법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22조3항(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맹지는 이면도로가 계획되었을 때에만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면도로가 없는 이 2개 필지에 녹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도, 인근 대지 1개 필지와 함께 묶어 일괄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구에서 관련지침 검토를 소홀히 해 점용허가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제의 3개 필지 앞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우3차 불법건축물 대책위원회는 “구가 이면도로 계획 없이 녹지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행위이자 특혜”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불법주차, 광고불빛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건축물 허가처리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구의회를 찾아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가 녹지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진입로를 폐쇄하는 등 원상복구 하도록 의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처리했다”면서 “시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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