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광주 퇴촌면 우산천 계곡 ‘무법지대’
27일 오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일대 계곡. 이곳이 하천인지 비닐하우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흉물스럽기까지 한 시커먼 차광막 수십장이 하천위를 뒤덮고 있었다.
차광막 아래 계곡에는 번호표가 붙여진 평상 수십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고, 곳곳에는 파라솔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도로변 교통시설물인 안전펜스는 중간중간 어른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인근 식당에서 계곡내 평상에 앉은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나를 때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뜯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우산천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의 주범으로 이들 음식점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지목하고 시설물 철거를 위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으나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시 광주시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160여명을 동원해 이 일대에 설치된 평상, 좌판,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 작업과 함께 중장비 2대를 투입해 물놀이를 위해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한 둑을 제거하고 평상 재설치 방지를 위해 하천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이어 이들 식당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22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시는 지난달에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차 대집행에 들어갔으며 영업장 무단확장 혐의로 업주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업주들은 광주시의 통보에도 철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성수기를 보내고 있다.
행정대집행이 단행돼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한 뒤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역시 수백명에 달하는 인력을 동원해 단속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A씨는 “지난해 관계기관이 강경대응 하길래 달라졌나 했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고 적발된 식당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고 있지만 한철 장사인 관계로 근절이 쉽지 않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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