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대우건설 수뢰사건 공판… 인천시 전간부
대우건설 전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명조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등 3명의 전·현직 인천시 고위 공무원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4·구속기소)으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사무처장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해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데다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무처장은 징역 6년, 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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