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 단독 이봉락 판사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문해커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B씨(37)와 상무 C씨(38)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1년 동안 해킹으로 1천1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 중 일부를 영업에 활용한 결과 피해 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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