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구속기간 9일까지 연장 검찰 “추석연휴 전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인천 중동옹진)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62·인천 계양갑)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4~5일께 기소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불법정치자금 수억 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점 등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이 추석 연휴임을 고려해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4∼5일께 박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지역 안팎에서 떠들썩했던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헌금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채 불법정치자금 은닉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배임 등 11가지 혐의만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8억 3천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두고, 하역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억 2천만 원 수수,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 전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 강요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도 신 의원에 대해 박 의원과 같은 날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당한데다, 야당이 정치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다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통과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개정을 돕는 대가로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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