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수도권 일대 대형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대형마트에서 담배 보관대에 놓여 있는 담배 5보루를 훔치는 등 8개월여 동안 인천·서울·경기 일대 대형마트를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담배 80보루(시가 31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훔친 담배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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