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출장비는 ‘펑펑’… 세금·부담금 징수는 ‘뒷전’
인천시 연수구가 각종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등을 마구 써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세금이나 부담금은 업무 소홀로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 초 연수구를 상대로 예산(보조금) 편성·집행, 선심·낭비성 예산집행 사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81건을 적발, 18억 8천200만 원을 추징·환수 조치하고 직원 22명을 징계 등 신분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A 부서장은 시와 다른 지자체 간부·직원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 195만 원을 39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B 부서장은 22차례에 걸쳐 110만 원, C 국장은 9차례에 걸쳐 41만 원을 각각 썼다.
현행 규정엔 자신의 부서 또는 타 지자체는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개인적 친분 등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들 3명은 징계대상이지만, 이미 모두 퇴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다.
또 E과 등 6개 부서는 전출·전입 직원의 방석비 등으로 무려 329만 원을 쓰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법인카드도 남발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오후 11시 이후엔 주점 등에서 쓰지 못하지만,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과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56차례에 걸쳐 288만 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과 식사·간담회 용도로 펑펑 썼다.
특히 실·과 상당수는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2012년 685만 원, 지난해 629만 원 등 출장비를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근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380여만 원 상당도 부당하게 지급, 뒤늦게 회수조치됐다.
이처럼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을 마구 써 대면서도 세금이나 부담금 등은 업무 소홀로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F 업체에서 분할한 회사가 3년 내 폐업했음에도 취득세 등 감면세금 6억 1천7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대형마트와 쇼핑센터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 용도를 파악하지 않고 부담금을 결정해 1억 3천800여만 원을 덜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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