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장난 가지고” 피해 여학생 가해자로

초등학교 성추행 한심한 대처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의 미흡한 초동대처 때문에 폭행 가해 학생으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5월 인천시 연수구의 A 초교에서 B군(8)이 C양(8)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학생 간 성추행이 발생했다.

담임교사 D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학생 간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고 B군을 불러 훈계하는 선에서 문제를 처리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초기대응 절차’에는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인지할 시 곧바로 관련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담임종결 건도 사안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하도록 했지만, D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어 훈계에 화가 난 B군과 C양 사이에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C양의 학부모가 지난 6월14일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이 돼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인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까지 열렸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은 쌍방 폭행의 가해자가 돼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으면서 성추행 피해자였던 C양이 졸지에 폭행 가해자가 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섣부르게 담임종결 처리했을 때 이번 사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위반한 D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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